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번 기자간담회는 지난 1월 8일부터 두달 동안 실시한 ELS 주요판매사(은행 5곳, 증권 6곳)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결과와 함께 분쟁기준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사전에 정한 기준점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한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ELS를 판매한 국내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은 ELS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 과정을 지키지 않고 불공정판매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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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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