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하며,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기준이라 경기도 내 주택에서 전세 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복지나 긴급주거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현재 특별법에 따른 도내 피해자가 2800여명, HUG 확인 피해가구는 200명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중복 수혜 점검 등을 거쳐 이달 내 긴급생계비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나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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