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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펫보험 가입하면 양육 부담 완화"···금감원, '금융꿀팁' 안내

금융 보험

"펫보험 가입하면 양육 부담 완화"···금감원, '금융꿀팁' 안내

등록 2024.03.27 06: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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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으로 펫보험(반려동물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안내했다.

펫보험은 반려견 및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이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도 높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개·고양이)는 2018년 635만마리에서 2022년 799만마리로 164만마리 증가했다. 반려동물 평균 월 양육비(15만원) 중 병원비는 40%(6만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펫보험이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보상해 반려동물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펫보험 가입건수는 10만9000건이며 펫보험 추정 가입률은 1.4% 수준이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되고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반려묘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 시에는 반려동물의 질병 등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펫보험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다이렉트), 상담사 전화 통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오는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보험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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