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25일부터 주택청약 시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당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처리 됩니다.
청약 시 맞벌이 소득기준도 완화됩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약 1억6000만원까지로 확대됩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경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됐는데요.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도 완화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면 '결혼 페널티'에서 '결혼 메리트'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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