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회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국장급 인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 재직하던 당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전 금감원 직원 등에게 감독·검사 일정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 휴대전화와 근무지를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을 위한 관려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법은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 감사,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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