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신한·하나·SC제일·농협은행에 대한 분조위를 13일 열기로 확정하고 이 같은 일정을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홍콩 ELS 판매 규모가 적은 우리은행의 경우 분조위 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조위에는 은행별로 대표사례 1건이 회부됐으며 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각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책정하고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향후 양측이 분조위 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금감원의 분조위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향후 각 은행별 홍콩 ELS 자율배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 7곳은 모두 홍콩 ELS 자율배상을 결정하고 일부 고객들과 협의를 시작한 상태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홍콩 ELS 손실 고객에게 첫 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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