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상비율 대부분 30~40% 결정 우리은행 제외 5개 은행 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고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해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5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본배상비율에 산정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각 사례에서는 ▲개별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 ▲일괄 설명의무 위반 ▲개별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례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분쟁조정은 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분조위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지난 3월 11일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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