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현행 0.03%→은행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銀 0.045%연간 10조원 수준 정책서민금융 공급 유지해 취약계층 지원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은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2023년 10조6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2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 상향한다.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지속적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현행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출연요율이 상향된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외에도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게는 내년 연말까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 감액한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0.5%~1.5%)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취급이 어렵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내년까지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규모는 총 1039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10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수준을 유진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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