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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SC제일銀·국민은행 등 12곳···'망분리 규제' 예외 허가

금융 은행

금융위, SC제일銀·국민은행 등 12곳···'망분리 규제' 예외 허가

등록 2024.05.29 15:26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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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례회의서 16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효율적인 인사 관리와 전략적인 인재 경영 가능"

금융당국이 지난 2022년 10월 제시한 금융사 망분리 규제 개선 방안 구조도. 그래픽=박혜수 기자금융당국이 지난 2022년 10월 제시한 금융사 망분리 규제 개선 방안 구조도. 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등 16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은 금융사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3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3건),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라이나생명보험, KB생명보험, 매트라이프생명보험,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캐롯손해보험 등 12곳이다.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은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Success Factors, 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골자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보안상 문제로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에서 접속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에 따라 지정 기업들은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거래정보 등을 제외한 업무가 클라우드 상에서 가능해졌다. 다만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만 이용 가능하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특례로 인사‧성과관리 부문에서 효율적인 인사 관리와 전략적인 인재 경영을 실현해 업무 성과와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또한 업무협업 측면에서 협업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절감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제고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험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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