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탁결제원은 지난달 29일(T+1 최초 거래일 익일)부터 결제지시 처리를 위한 조기근무를 시행했다. T+1일 결제로 29일 결제된 첫 거래일(5.28)의 매수·매도 결제건수는 5만6천건, 결제금액은 23억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9일은 T+2일 결제와 T+1일 결제가 공존한 날(double settlement day)로 지난달 24일, 지난달 28일 거래에 대한 결제가 수행됐으며, 이날 이틀 치 결제금액은 36억 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T+1일 결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내 증권회사와 미국 증권시장 보관기관인 씨티은행 등과 협력하여 결제주기 단축에 대비해왔다.
결제주기 단축으로 인한 업무시간 축소 등에 적기 대응하고자 T+1일 결제 이행 초기 평일·휴일(토요일 포함)의 조기 근무체계를 가동해 25개 증권사의 T+1일 결제를 차질 없이 지원했다. 또한 지난 1일은 지난달 31일 금요일 거래분의 당일 결제승인(Affirmation) 처리를 위해 토요근무를 지원했다.
미국과의 시차(서머타임 기준 13시간)로 인하여 금요일 거래분의 당일 확언을 위한 토요일 결제지시가 불가피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T+1일 결제 이행 초기 평일·휴일의 조기 근무체계를 가동한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국내에서는 공휴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영업일에 해당하는 이달 6일(현충일)에도 미국 시장의 결제 지원을 위해 조기 근무와 휴일 근무를 통해 평일과 동일하게 미국시장 결제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내 증권회사, 외국보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미국 증권시장 결제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미국주식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 현지 규정 등의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끊임없이 선제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T+1일 결제의 안정적인 이행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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