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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자 4400%' 불법대부계약 무효···금감원·법률공단, 소송 2차 지원

금융 금융일반

'이자 4400%' 불법대부계약 무효···금감원·법률공단, 소송 2차 지원

등록 2024.06.11 12: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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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공시에 적용되는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시스템을 시범 가동한다. 사진=강민석 기자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공시에 적용되는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시스템을 시범 가동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금감원은 검찰·경찰·법률구조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 지원사례는 검찰, 경찰의 협조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11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소송지원은 검찰, 경찰의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8명과 관련된 것으로 검찰, 경찰로부터 협조받아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범죄 피해자 중 소송 준비가 완료된 3명에 대해 즉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소송지원 사례 중에는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추심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계좌를 범죄수익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로 활용하거나,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하여 가족의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가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금감원과 검찰, 경찰, 공단은 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 발굴(검·경), 피해자 면담 및 소송희망자 파악(금감원),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법률구조공단)의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에도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판례 형성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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