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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 서린사옥에서 퇴거해야"

산업 재계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 서린사옥에서 퇴거해야"

등록 2024.06.21 10:39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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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

SK 서린사옥. 사진=SK 제공SK 서린사옥. 사진=SK 제공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이재은)은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SK이노베이션)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선고 직후 항소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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