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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상장 승인 취소' 이노그리드 재심사 신청···거래소 "절차적 기회 부여할 것"

증권 증권일반

'상장 승인 취소' 이노그리드 재심사 신청···거래소 "절차적 기회 부여할 것"

등록 2024.06.24 10:41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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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입장문 "의도적으로 숨긴 적 없어" 반박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절차적 기회 부여"

지난 17일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가 기업공개 기업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김세연 기자지난 17일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가 기업공개 기업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김세연 기자

'최대주주 지위 분쟁'을 누락해 사상 처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 승인이 취소된 클라우드 기업 이노그리드가 한국거래소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절차적인 기회를 부여하겠단 입장이다.

24일 이노그리드는 입장문을 내고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가 상장예비심사(상장예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누락해 승인 결과 효력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여섯번째에 정정된 증권신고서에 기재했다.

한국거래소는 예심 신청서 작성 시점에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 지위 분쟁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노그리드가 최종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과거 1대 주주 에스앤알의 최대주주 박모씨는 지난 2019년 진행된 무상감자,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에스앤알의 채무와 관련해 이노그리드가 제3 채무자로 엮여 약 12억원에 달하는 회사 보통주에 대한 압류 명령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노그리드는 증권신고서에 구체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리진 않았지만, 향후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당사가 내·외부 법률검토를 거쳐 살펴본 결과 만일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노그리드의 상장이 진행되던 지난 5월초 금융감독원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도 이 시점에 한국거래소도 분쟁 사실을 인지했다. 이노그리드는 금감원의 요구에 따라 6차로 정정한 증권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했다.

이날 이노그리드는 "상장예심 신청시 경영권 분쟁이 존재했거나, 소송 등이 진행 중이었다면 당연히 기재했을 것"이라며 "2022년 4월 박씨로부터 받은 '의견 청취'를 요청한 내용증명 외 아무 후속 조치가 없었던 사안에 대해 경영권 분쟁을 인지하고도 누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와 이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노그리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효력 불인정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8조 4항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신청인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분쟁 사실 누락이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는 중요치 않고 누락된 사실 자체를 문제라고 본 것"이라며 "규정에 따라 이노그리드가 효력 불인정 재심사를 요청할 시 절차적인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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