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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노그리드, '자의적 판단'에 코스닥 최초 승인 효력 불인정 '불명예'

증권 증권일반

이노그리드, '자의적 판단'에 코스닥 최초 승인 효력 불인정 '불명예'

등록 2024.06.19 14:40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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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심청구서에 '최대주주 지위분쟁' 기재 누락 지난 5월 증권신고서 기재정정서 관련 사실 고지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 핸드폰 끄고 '무대응'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가 지난 17일 기업공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김세연 기자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가 지난 17일 기업공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김세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클라우드 기업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상장예심) 승인을 5개월만에 취소했다. 이는 1996년 코스닥 시장 개장 이후 처음이다.

한국거래소가 '승인 취소'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이노그리드가 상장예심 당시 '최대주주 지위분쟁' 기재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전날 시장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친 결과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인정 사유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이노그리드 측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의 효력 불인정 발표 이후 이노그리드는 곧장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노그리드는 상장예심 서류 제출 당시 '자의적 판단'하에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감원의 제동에 수차례 증권신고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알렸다.

이노그리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과거 1대 주주 에스앤알의 최대주주 박모씨는 지난 2019년 진행된 무상감자,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노그리드 창업 멤버인 김명진 대표이사는 2019년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에 올라선 이후 회사를 이끄는 중이다.

또한 에스앤알의 채무와 관련해 이노그리드가 제3 채무자로 엮여 약 12억원에 달하는 회사 보통주에 대한 압류 명령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노그리드가 구체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리진 않았지만, 향후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면서 "당사가 내·외부 법률검토를 거쳐 살펴본 결과 만일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의적 판단'은 코스닥 최초 승인 효력 불인정이라는 '불명예'로 결론이 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 관련 내용은 작은 것이라도 기재해야 하는 것"이라며 "두 번이나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이를 모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효력불인정 결정에 따라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상장 철회신고서를 통해 이노그리드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투자자에게도 청약을 실시하기 전이므로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명진 대표이사의 휴대폰은 이날 오전부터 꺼져있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한편 이노그리드는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도 정정 전까지 이러한 상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장 업무를 주관하는 증권사들은 지배구조의 경우 기업이 직접 드러내지 않는 이상 파악에 한계가 존재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노그리드 사례와 같이 당장 법적 분쟁이 없는 지배구조 문제는 주관사 입장에서는 상장하려는 기업이 언급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한투증권도 당황스럽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투증권 관계자도 "주관사 입장이다 보니 특별한 입장을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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