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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보험 계약 시 고지 소홀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금융 보험

금감원 "보험 계약 시 고지 소홀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등록 2024.07.02 06:00

김민지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A씨는 2022년 9월 27일 암보험에 가입하고 2024년 3월 20일 유방암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사고조사 과정에서 C씨가 2022년 난소 낭종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이에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보험 계약 시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데,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고지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계약 전 알릴의무' 또는 '고지의무'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상법 651조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보험사고 미발생) 2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시 청약서(질문표)에 사실대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행하면 된다. 하지만 보험 가입과정에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 고지의 효력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또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더라도 추후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의 위험이 있어 청약서 상에 정확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한다.

아울러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 보험상품별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고지해야 한다.

건강고지형은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일부 확대돼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많은 상품으로 위험이 낮은(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간편고지형은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일부 축소돼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적은 상품으로 위험이 높은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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