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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이스피싱 기승...금융당국,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시행

금융 금융일반

보이스피싱 기승...금융당국,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시행

등록 2024.07.08 17:09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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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불법사금융 척결 TF 연석회의 개최 집중수사와 국제공조, 불법스팸 발송업체 관리·제재 강화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등에 대비해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9층에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주요 대책 이행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으며 법무부, 과학기술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당초 7월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을 통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한다. 이로써 해외 소재 범죄조직과 도피사범에 대한 검거 및 국내 송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도 차단한다. 오는 11월부터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텍스트 정보 외에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도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스팸 차단을 위해 제도적, 기술적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령상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

금융당국도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통신사에 제공해 민간의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이통사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스팸문자·악성앱 감지·차단 ▲통화 문맥을 분석해 피싱 여부를 판별한 뒤 본인과 가족에게 알리는 기술 등을 개발 중이다.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민간의 안전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워터마크 제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과 단속 강화 노력도 지속한다. 지자체와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대부업체 광고·중개 및 게시판 운영 등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체 연계 및 개인정보 유출행위 적발히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개선 및 안정적 재원확보 노력도 지속한다.

이 외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문자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통신요금고지서(이동통신사 고객)에 불법사금융 예방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통신사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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