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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업계 최초 '공탁금 전액' 선지급···운전자보험 강화 나선 현대해상

금융 보험

업계 최초 '공탁금 전액' 선지급···운전자보험 강화 나선 현대해상

등록 2024.07.10 07:00

수정 2024.07.11 17:25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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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50%→100%·변호사 선임비용 70% 선지급중과실·중상해 상담지원금 특약도 신설해 피해 지원손해율 낮은 '효자상품'···"상품경쟁력 강화 차원"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현대해상이 운전자보험 상품을 개정하며 상품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업계 최초로 공탁금을 전액 지급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급 비율도 최대 수준으로 올리는가 하면, 중과실·중상해 상담지원금 특약도 새로 만들어 피보험자가 사고로 피해를 받았을 때 법률 상담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한 것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공탁금 전액(최대 1억원 한도 내)으로 대폭 확대했다. 단 사망 2억원에 가입했을 경우 50%한도인 1억원 내에서 공탁금 전액을 지급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기존에 선지급되지 않았으나, 변경 후에는 선임비용의 70%(가입금액 70% 한도 내)로 늘었다.

공탁은 법령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손해배상금 차이가 커 분쟁이 발생하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때 가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손해 지연금을 법원에 공탁해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피해자는 합의 이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 이 기간 내 공탁금을 찾아가야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10년 동안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돌려받을 수 있다. 형사공탁까지 가는 경우는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이 포함된 사고나 중상해라,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 수준으로 커 부담도 가중된다. 공탁금 선지급 비율이 높을수록 피보험자의 금전적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다.

현대해상은 중과실·중상해 상담지원금 특약도 신설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부상 등급(1~3급)을 받거나 중과실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4~14급)을 받으면 상담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단 피보험자 본인이 중과실을 행한 운전자거나 동승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대부분 운전자보험은 가해자 중심의 담보다.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벌금 역시 피보험자가 사고를 냈을 때 지원받는 비용이라 피보험자가 중과실 사고의 피해자일 때 어떻게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지 등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이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등을 이용해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일정 비급을 지원해주는 담보가 중과실·중상해 상담지원금 특약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이 대부분 가해자 중심 담보라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며 "통상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상담비용이 10만원 정도인 수준인 점을 감안해 피해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비용을 지급해주는 담보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이 운전자보험 강화에 나선 이유는 상품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부분 보험사는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선지급 비율이 공탁금의 50% 수준이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가입금액의 50%다. 벌금(대인·대물)은 현대해상을 비롯한 모든 회사가 벌금액의 100%를 선지급하고 있다. 선지급 비율을 높여 경쟁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이유다.

게다가 운전자보험은 '효자상품'에 속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보험 수입보험료는 5조4459억원으로 5년 전인 2019년(4조1098억원) 대비 32.6% 증가했다.

손해율은 2019년까지만 해도 60%가 넘었으나, 2021년에는 58.4%로 떨어졌다. 지난해 손해율은 57.8%로 집계됐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손해율이 낮을수록 상품 판매와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보다 받음 보험료가 더 많이 증가해 손해율이 낮아진 것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개정 목적은 상품경쟁력 강화 및 고객 혜택 확대 측면"이라며 "변호자선임비용 선지급제도 신설 역시 타사에서 신설해 운영하는 만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새로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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