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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검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합동 워크숍 개최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검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합동 워크숍 개최

등록 2024.07.15 10:20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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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15일 금감원과 서울 남부지검은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김병칠 부원장보, 가산자산조사국장, 신응석 남부지검 검사장, 김종우 차장검사, 가상자산범죄합수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특히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의 매매분석 플랫폼을 구축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법 시행 전 '스캠코인 발행' 및 '시세조종' 사범 수사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은 수 차례 워크숍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해 법 시행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과 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며 "남부지검은 이첩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는 물론 가상 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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