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합동 TF에 따르면 대차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가 지난 15일 오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총 26개 기관, 약 100명이 참석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13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기간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대차거래 신규 체결 건부터 공매도 제한 대상 상장증권(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해 최초 상환기간 90일 이내,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대차거래중개서비스 제공기관(예탁결제원, 증권금융)과 금융투자협회는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했다.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연내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백상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 TF는 업종별로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상임대리인) 등 참가자 설명회를 3분기 중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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