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는 정부가 국내외 생성형 AI(인공지능) 모델의 법적 회색지대로 지적받은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 활용'에 관련해 첫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 위함이다.
양 국장은 "이번 발표는 현시점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며 "향후 기술발전 추이와 관련 법령 제·개정, 해외 동향 등을 참고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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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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