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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경제단체 "기업 경영활동 위축" 반발

산업 재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경제단체 "기업 경영활동 위축" 반발

등록 2024.07.22 21:4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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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연합뉴스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했다.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경제단체들의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2일 국회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경총은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끝으로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 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며 "그래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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