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 '온투업법' 상으로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자의 대출에 연계투자할 수 있음에도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준수해야 해 그간 연계투자 실행이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연계투자의 특성을 고려해 저축은행 차주의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약관 제·개정 보고 및 광고에 대한 심의,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입·매도 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여신심사 업무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온투업자가 보유한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연계투자를 통해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 등 영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소비자(차입자) 입장에서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보다 향상된 금융접근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목적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재유동화할 수 있도록 해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 외 7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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