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4일 토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금융 저축은행, P2P금융 연계투자 나선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 금융일반

저축은행, P2P금융 연계투자 나선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록 2024.07.24 17:15

이지숙

  기자

공유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이하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과 온투업자들은 연계투자 계약 체결, 전산 개발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 '온투업법' 상으로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자의 대출에 연계투자할 수 있음에도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준수해야 해 그간 연계투자 실행이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연계투자의 특성을 고려해 저축은행 차주의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약관 제·개정 보고 및 광고에 대한 심의,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입·매도 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여신심사 업무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온투업자가 보유한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연계투자를 통해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 등 영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소비자(차입자) 입장에서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보다 향상된 금융접근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목적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재유동화할 수 있도록 해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 외 7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