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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계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지속적인 개선 필요"

산업 재계

경제계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지속적인 개선 필요"

등록 2024.07.25 17:3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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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사진=대한상의 제공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사진=대한상의 제공

경제계가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상속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것은 아쉽다"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 속에 개정안이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한경협은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 아쉽다"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일 것"이라며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개정안이 차질 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조세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보다 과감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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