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재승인 심사를 받지 않고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패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6월부터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임시 허가 형태여서 2년 유효기간 후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했다.
현재 패스는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모바일 주민등록 및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모두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사용성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시 필수로 거쳐야 하는 신분 확인 과정에서도 패스 모바일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 본인인증에 패스 모바일신분증 확인서비스 QR코드도 활용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패스 반려동물 확인서비스에는 동물 등록번호와 함께 이름, 성별, 품종, 중성화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며, 사용처에서 식별에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도 함께 표시된다.
패스 반려동물 확인서비스는 지자체 반려동물 놀이터나 애견 호텔 등에 출입 시 주로 사용될 전망이다. 향후 반려동물 확인서비스는 반려동물 정보(식사, 배변, 산책, 실종) 기록, 건강관리, 사료 성분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펫케어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통신3사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고객이 모바일로 신분을 증명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반려동물 확인서비스까지 추가해 더욱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앞으로 더욱 다양한 곳에서 패스 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junhuk21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