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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 이틀 만에 3300건 넘어

유통·바이오 채널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 이틀 만에 3300건 넘어

등록 2024.08.03 17:01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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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여행 예약 금액 등을 환불 받기 위한 피해 고객들이 환불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북적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여행 예약 금액 등을 환불 받기 위한 피해 고객들이 환불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북적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이틀 만에 3300건을 넘겼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접수 첫날인 1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340건으로 집계됐다. 첫날에는 2701건을, 이튿날에는 639건이 추가됐다.

소비자원은 오는 10일까지 티메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숙박, 항공 관련 상품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조정 신청 건수는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22~25일 3일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건수만 무려 4137건에 달했다.

신청은 소비자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대상은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다. 환불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 신청 대상자가 아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9월 2일까지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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