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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의결···"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막는다"

금융 금융일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의결···"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막는다"

등록 2024.08.19 14:1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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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앞으로 간편송금을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보공유가 빠르게 진행되 즉각적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또한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한도 제한을 해지할 때 금융사가 직접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게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했다.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고, 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개정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을 의무화 하는 조항도 넣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치 않은 경우 등에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이로써 금융사가 대포통장 발생 등에 적극적인 기여가 가능하게 됐다.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도 부과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이체·송금·출금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및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자체점검이 상시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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