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3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돼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됨으로써,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모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한다.
서비스에 가입을 위해선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이날부터 금융회사 대부분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행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는 다음 달 중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서비스 가입 이후 신규 여신거래를 원할 경우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이용해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여신 거래뿐만 아니라 수신 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며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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