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우리은행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도 안내했다. 예외 요건에는 총 9가지가 포함됐다.
우선 결혼예정자와 대출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 받은 경우 1주택 보유 세대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경우에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결정문을 제출해야 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 ▲분양권·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 등을 예외 요건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 이직, 발령이 났거나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하는 경우 1주택 보유 세대도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나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전세대출 취급이 가능해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취급제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소비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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