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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횡령·배임 액수 5조원 육박

증권 증권일반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횡령·배임 액수 5조원 육박

등록 2024.09.12 08:02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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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KRX, 한국거래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KRX, 한국거래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최근 6년간(2019년~8월말)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사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액수가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회사의 평균 거래정지 일수는 500일에 육박한다.

12일 한국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쳐 4조6234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이 발생했다.

이 중 코스피 상장사가 횡령·배임으로 공시한 건수는 총 53건, 금액은 1조8585억원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는 횡령·배임 공시가 11건, 규모 2조2649억원으로 더 잦았다.

올해들어 남양유업(201억원) 등을 포함해 코스피 시장에서 6건(507억원)의 횡령·배임이 공시됐다. 코스닥시장에선 테라사이언스(417억원), 노블엠앤비(316억원) 등 12건(1036억원)이 공시됐다.

횡령·배임은 상장사 거래정지,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배임으로 거래가 정지된 상장사는 코스피 상장사 19개사, 코스닥 상장사 103개사였다. 코스닥 상장사 중 37개사는 상장 폐지까지 됐다. 한편 이들 종목의 평균 거래 정지 일수는 코스피 498.1일, 코스닥 470.4일이다.

이중 거래정지 일수가 가장 긴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청호ICT(1261일)로,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의 횡령·배임으로 2021년 3월30일 거래가 정지돼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았다.

김현정 의원은 "횡령·배임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강력한 내부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고 외부 감사의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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