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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달 준공 앞둔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분양

부동산 건설사

이달 준공 앞둔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분양

등록 2024.09.12 09:32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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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준공 앞둔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분양 기사의 사진

부동산 디벨로퍼 디블록그룹(옛 한호건설그룹)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랜드마크로 주목받는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의 잔여 물량을 분양 중이다.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 중구 산림동과 입정동 일대 지하 6층~지상20층, 전용면적 21~50㎡, 총 756실로 구성된 럭셔리 호텔급 '생활형숙박시설'이다.

사업지가 위치한 세운지구는 서울 도심 4대문 내 최대규모 도심재개발 복합단지다. 총 43만 9000㎡ 부지에 고급주거단지와 프라임오피스, 5성급 레지던스, 쇼핑센터와 문화시설, 녹지광장 등이 조성된다.

총 756실로 구성된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는 특급호텔 수준의 스텐다드룸(1모듈)과 1.5모듈의 '준 스위트룸', 2모듈의 'EXECUTIVE 스위트룸'을 객실 기본사이즈로 설계했다.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의 입지는 지하철 1·2·3·5호선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 3가역을 비롯해서 1·3·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종로 3가역이 도보권내에 위치해, 총 4개 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남산 1,3호 터널을 통한 강남권 진출입도 가능하다.

사업지 주변엔 대우건설과 BC카드, KT계열사와 SK그룹, 한화그룹, 현대그룹, 하나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사 본사 등이 집중된 CBD 입지를 갖추고 있다.

바로 앞 청계천 수변공원에서 산책과 힐링을 즐길 수 있고, 남산과 종묘공원, 남산골공원, 장충단공원 등도 가깝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광장시장, 경복궁과 창경궁, 덕수궁 등 먹거리와 쇼핑, 문화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인프라도 있다.

관광객들의 품격을 높이고 최고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럭셔리 호텔급 어메니티도 눈길을 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어메니티'(하우스키핑 서비스, 메일박스, 렌탈하우스) 스튜디오 어메니티(코워킹 스튜디오, 컨텐츠 스튜디오, 스크린룸), 라운지 어메니티(웰컴라운지, 프라이빗 셰프 테이블, 와인 라이브러리, 게임룸, 스크린 볼링, 북라운지)등 고급 호텔에서 누릴 수 있는 고급화 시설이 구성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관광 미래비전 선포식' 등을 통해, '2025~2026년 서울방문의 해'를 지정하고, 외국인 관광객 3천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3천만 관광객과 1인당 지출액 300만원, 평균 체류기간 7일, 재방문률 70%'라는 목표를 숫자로 표현한 '3·3·7·7 관광시대'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또 올해 들어 미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으며 급증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770만 1407명으로, 작년 동기(443만명)대비 73.8% 증가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90만명대로 떨어진 방한 외국인수가 지난해 100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서울 주요 도심의 객실 부족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인천, 수원 등에 숙소를 마련할 정도다.

팬데믹 당시 서울시내 호텔들이 대규모로 휴업 또는 폐업하면서 급증하는 관광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시내 호텔이 458개 (5만 9932실)로 2020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특히 개별여행객들이 선호하는 2~4성급 호텔이 2019년 207개에서 2022년 177개로 14%이상 사라졌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서울시 내에서 관광객을 소화할 수 있는 신규 숙박시설 공급이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이후 신축 공사비가 80~100%이상 폭등하면서 공사비 분쟁과 시공취소 사태 등이 확산되고 있고, 도심지 내 토지비용이 2배이상 급등했다. 또 금융비용까지 2~3배나 오르면서 개발원가 상승으로 향후 수년간 신규 숙박시설 공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는 청약통장 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별등기 및 전매가 가능한다. 단, 사용승인 전 2인 이상에게 전매는 불가하다. 숙박업으로 사용 시 주택수에 잡히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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