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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고 늘어나는 추석 연휴···알아둬야 할 보험사 특약·서비스는

금융 보험

사고 늘어나는 추석 연휴···알아둬야 할 보험사 특약·서비스는

등록 2024.09.14 08: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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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 평소 대비 40%↑차량 점검·교대 운전으로 사고 예방 필요단기 운전자 확대·긴급출동서비스 등 활용

고속도로 정체 상황. 사진=연합뉴스 제공고속도로 정체 상황.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급증해 교통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장거리 운전과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서는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나, 단기 운전자 특약 등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시작 전날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797건으로, 평소(연간 일평균 568건)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휴 첫날(535건), 다섯째날(419건), 넷째날(416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연휴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6시(16.2%) ▲오후 8시(13.4%) ▲오후 4시(13.2%)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는 170.2명으로, 평소(146.5명)보다 23.7명 더 많았다. 명절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자가용도 가족이나 지인이 동승하는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도 평소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대 운전이 중요하다. 교대 운전 시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각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 등이 자신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단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자신이(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며 된다. 이 특약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 등을 보상한다. 다만 보상 여부는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타이어 공기압 측정, 워셔액 보충 등 다양한 안전 점검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장거리 운전 중 타이어펑크 및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특약)'를 통해 ▲배터리 충전 ▲예비타이어 교체 ▲긴급구난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를 접수하고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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