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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허가

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허가

등록 2024.09.25 14:15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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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 가상거래소에서 이용자 자산 이전 반환 업무 수행

가상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해도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설립이 완료된다. 이후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10월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하 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했고 영업종료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하는 등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해도 이용자가 자산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거래소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환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 3개사가 영업을 중단했다. 해당 영업종료 거래소 대부분은 재무상황 악화 등에 따른 것으로 계속해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재단 설립을 통해 이용자의 자산을 반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재단은 업무의 공공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인 은행·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둬 이용자 자산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재단 설립시 부가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의 관련 규정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또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진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심사 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한다.

금융위는 "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영업종료 거래소의 이용자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일부 거래소의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혼란도 최소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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