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금융 파생상품 이익 과대 계상···메트라이프생명, 과태료 1800만원

금융 보험

파생상품 이익 과대 계상···메트라이프생명, 과태료 1800만원

등록 2024.10.07 16:14

김민지

  기자

공유

메트라이프생명 본사 전경. 사진=메트라이프생명 제공메트라이프생명 본사 전경. 사진=메트라이프생명 제공

메트라이프생명이 파생상품 관련 이익 및 손실을 과대 계상해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회계처리 오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한 메트라이프생명에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2020년 및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시 재무제표에 파생상품 관련 이익 및 손실을 과대 계상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했다.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18조 제1항 등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