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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파생상품 이익 과대 계상···메트라이프생명, 과태료 1800만원

금융 보험

파생상품 이익 과대 계상···메트라이프생명, 과태료 1800만원

등록 2024.10.07 16:14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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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본사 전경. 사진=메트라이프생명 제공메트라이프생명 본사 전경. 사진=메트라이프생명 제공

메트라이프생명이 파생상품 관련 이익 및 손실을 과대 계상해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회계처리 오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한 메트라이프생명에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2020년 및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시 재무제표에 파생상품 관련 이익 및 손실을 과대 계상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했다.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18조 제1항 등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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