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법원에 출석하던 중 고개를 숙이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는 지난 7월 위메프가 입점 업체들에 정산 대금을 미지급해 불거졌고, 티메프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4일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대표 등 3명에 대해 특경법(사기·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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