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KT를 상대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은 1411건이었다. SKT는 773건, LGU+는 627건이었다. 이동통신 3사에서 총 2811건이 접수됐다.
이외에도 SK브로드밴드 168건, 기타 510건 등으로 집계돼 통신사의 총 분쟁조정 사건은 3489건으로 집계됐다.
통신분쟁조정 신청유형별 현황을 보면 부당 계약·이중과금과 관련된 계약체결 이용해지 또는 중요사항 설명고지에 대한 분쟁조정이 2021년 882건(75.4%), 2022년 891건 (84.1%), 2023년 1008건(80.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명의도용, 스미싱, 앱마켓 관련 경제 취소 및 환급사례도 2021년에는 65건(5.5%)에서 2023년에는 142건(11.3%)으로 증가 추세다.
최 의원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명의도용·스미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에서 본인 확인 절차와 스미싱을 막을 수 있는 홍보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통위에서도 이용자들이 통신 분쟁을 신청하기 전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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