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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호금융도 대출 조인다···신협, 주담대 한도 줄이고 조건부 차단

금융 은행

상호금융도 대출 조인다···신협, 주담대 한도 줄이고 조건부 차단

등록 2024.10.31 08:11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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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한도 1억 원 제한유주택자 MCI 보증 대출 사전 차단"풍선효과 선제적 방어 위한 조치"

[DB신협중앙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신협중앙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상호금융사들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31일 신협중앙회는 오는 11월 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MCI 보증 대출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신협에서의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신협은 "연중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으나,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침에 따라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신협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하는 등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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