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1호 계약 체결···미성년 자녀 둔 CEO미래에셋생명·교보생명도 신탁 연계 상품 선봬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당일인 이날 1호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생명에서 1호로 체결한 신탁 계약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쳬결한 것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다. 이날부터 자본시행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을 보장(보험계약대출 불가)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 동일인이며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할 때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하게 됐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다른 재산신탁과 달리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회사의 안정성과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역량이 중요하다.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삼성생명 WM(Wealth Management)팀은 고객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번 보험금청구권신탁 1호 계약 체결은 '사망 보장'이라는 보험 본업과 '고객 맞춤형 보험금 지급설계'라는 신탁업이 연계되면서 '생명보험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고객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을 선보였다.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수탁자(미래에셋생명)를 생명보험계약의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하면 수탁자(미래에셋생명)는 사망보험금을 청구·수령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사망보험금 분할지급 기능을 활용하면 미성년자 자녀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타인에게 편취당할 가능성,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탕진할 가능성 등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자녀가 특정 조건(대학교 입학·취업 등)을 충족했을 때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개별 맞춤형 설계도 가능하다.
박성철 미래에셋생명 본부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수익자 재정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신탁업 겸영 인가를 받은 보험사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며 유족의 삶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4일 '교보상속든든종신보험'을 출시했다. 교보생명은 이 상품과 연계해 보험금청구권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이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피상속인이 원하는 구조로 수탁자인 교보생명이 사망보험금을 운용·관리해 신탁 계약의 수익자(배우자·자녀 등)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효율적인 보험금 관리를 통해 수익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고 상속으로 인한 분쟁 예방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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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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