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616억원을 대출해줬고 이 중 350억원이 부당대출이라고 봤다.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장검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부당대출 규모를 약 100억원 늘어난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부당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손 전 회장이 직접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이틀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는 지난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임모 우리은행 전 본부장과 성모 우리은행 전 부행장은 각각 지난달과 이달 구속 기소됐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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