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상화 추진 및 제3자 인수 계획 수립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영향 사업장 67개···신디케이트론 등 활용 가능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관리·감독을 추진해왔다.
무궁화신탁의 경우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 자금관리계획 징구 등 관리·감독이 이뤄졌다. 무궁화신탁이 보고한 영업용순자본비율(이하 NCR)은 125%였으나 올해 8월 금감원 검사를 통해 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69%로 확인됐다.
적기시정조치 발동 NCR 기준은 150% 이하는 '권고', 120% 이하는 '요구', 100% 이하는 '명령'이다.
무궁화신탁은 2003년 설립됐으며 전업 부동산신탁 14개사 중 토지신탁 수탁고 기준 7위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신탁사가 금융지주 계열인 것에 반해 무궁화신탁은 현 오창석 회장이 50.8%, 특수관계인이 12.9%를 보유해 최대주주 관련 지분이 63.7%에 달한다. 토지신탁(차입·책임준공형) 사업장은 완공을 제외하면 67개로 차입형과 책임준공형이 각각 32곳, 35곳으로 조사됐다.
경영개선명령 주요 내용은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추진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정지 등이다.
무궁화신탁은 관련 법규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이 의결된 27일부터 경영개선명령 주요 내용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검사반 등을 통해 무궁화신탁의 자체정상화,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돼 있어 무궁화신탁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단 무궁화신탁이 일부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 지위에 있는 만큼 시행사와 권리관계가 있는 분양계약자 등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즉각 발동할 계획이다. 금융·PF시장 충격 차단을 위해 시장 안정조치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 사업장별 원활한 신탁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정상화를 위한 처리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사업성과 공사 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계속 진행·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미착공 등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과 위탁자, 시공사가 협의해 계속 진행하고 신탁사 교체, 재구조화, 정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장 재구조화 과정에서 지원요건이 충족된다면 'PF 정상화 펀드', 'PF 신디케이트론' 등도 활용 가능하다.
분양계약자 보호에도 나선다. 현재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6곳으로 주거 22곳, 비주거 4곳으로 총 1378호이다. 이 중 5개 사업장(주거 339호)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LH 매입약정이 있는 상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21개 사업장의 경우에도 개별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완공이 추진되거나 관련 법리 및 신탁재산의 책임 범위내에서 분양 계약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의 경영개선명령이 또 다른 부동산 신탁사로의 위기 전염이나 신탁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 13곳의 평균 NCR은 올해 9월 기준 537.3%로 규제 수준이 15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권 사무처장은 "국내 14개 신탁사 중 금융지주 계열이 8곳이며 금융지주 계열은 상당한 자본확충을 할 수 있고 최근에 증자를 많이 했다"면서 "독립계도 대부분이 군인공제회와 중견·대기업들이 대주주로 있어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주기적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며 필요시 자본금 확충, 자금관리 계획 보안 등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내실 있는 토지신탁 사업이 추진되도록 책임준공형 NCR 산정기준 강화 및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내부통제기준 표준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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