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감원은 이수페타시스가 지난달 18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
지난 11월 8일 장 마감 이후 이수페타시스는 5500억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 중 2998억원을 2차전지 소재 기업 제이오 주식과 전환사채 인수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 수는 기존 발행 주식 수의 약 31.8%에 달한다. 해당 공시 직후 이수페타시스 주가는 22.68% 급락해 투자심리 위축이 나타났고, 증권가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혹평이 나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이 있는 경우,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라 판단하면 신고서 정정을 요구한다. 또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도 정정을 요구한다.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이수페타시스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된다.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서는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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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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