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체거래소도 출범···거래시간 오후 8시까지 연장자기주식 제도 개선 통해 자사주 신주 배정 제한돼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출시 통해 편리성 확보
30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 31일부터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기관과 개인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이 통일되며 개인과 동일하게 기관과 외국인 역시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 연장할 경우 12개월까지 보유 가능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제재수단도 다양화된다. 내년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3월에는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가 새롭게 출범한다. 대체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넥스트레이드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을 마쳤다.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거래 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거래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돼 현행 거래소 거래 시간보다 5시간 30분이 확대된다.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 부과 방식과 다르게 기존 호가 잔량을 활용해 기존 거래소의 80% 수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부터는 자기주식 제도가 개선된다. 주권상장법인이 인적 분할을 할 경우, 자사주에 신주 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 보유·처분 등의 과정에서의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줄 것이란 기대다.
내년 1분기부터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가 출시된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별 맞춤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해 개인형 퇴직금(IRP) 적립금을 일임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또 2분기부터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 공모펀드를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이나 ETF처럼 손쉽게 사고팔 수 있게 돼 번거로운 펀드 가입·환매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란 기대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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