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4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5℃

  • 백령 5℃

  • 춘천 2℃

  • 강릉 4℃

  • 청주 5℃

  • 수원 4℃

  • 안동 1℃

  • 울릉도 6℃

  • 독도 6℃

  • 대전 7℃

  • 전주 7℃

  • 광주 4℃

  • 목포 5℃

  • 여수 7℃

  • 대구 5℃

  • 울산 5℃

  • 창원 5℃

  • 부산 5℃

  • 제주 5℃

증권 한국거래소, 단일가매매 방식 적용 저유동성종목 최종 확정

증권 증권일반

한국거래소, 단일가매매 방식 적용 저유동성종목 최종 확정

등록 2024.12.30 16:57

김세연

  기자

공유

[DB KRX, 한국거래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KRX, 한국거래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국거래소가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종목을 최종 결정했다.

30일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 발견 기능 제고를 위해 2025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최종 확정된 저유동성종목은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로 분류한 종목으로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다만,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 기업 자체적 유동성 개선 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매매 적용이 배제된다.

유가증권시장 21종목, 코스닥 2종목으로 총 23종목이 결정됐으며,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35종목 중 LP 지정으로 12종목은 제외됐다.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2025년부터 1년 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된다.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된다. LP계약 또는 유동성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 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를 재적용할 예정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