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지난해 11월 말 제기된 약정금 소송 내용을 지난 7일 공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22일이며 KB부동산신탁이 확인한 시점은 12월 10일이다.
소송은 경기 평택시 세교동541-1 일원 평택 세교동 지식 산업센터 개발사업 관련해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을 사유다. 한국투자증권은 KB부동산 신탁에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내용이다. 한국투자증권이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낸 약정금 154억7600만원이다.
이에 대해 KB부동산신탁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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