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본느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동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본느의 2023년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 과대계상 ▲손해배상 관련 비용 과소(과대) 계상 ▲외부감사 방해 ▲자료제출 거부를 지적사항으로 꼽았다.
본느는 회사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2022년 6억3000만원 , 2023년 4억7800만원에 달하는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또한 2022년 중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비용을 차기로 이연해 2023년에 인식한 걸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본느는 감사인의 외부조회를 방해, 허위의 증빙을 제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 감사를 방해했으며, 감리집행기관에 반복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해 감리 업무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본드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과징금 2억15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처를 의결했다.
중요왜곡표시위험 식별을 위한 위험평가 및 재고자산과 매출액에 대한 검사절차를 소홀히 한 동현회계법인에는 과징금과 함께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 조처를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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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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