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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본느'에 감사인지정 조치

증권 증권일반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본느'에 감사인지정 조치

등록 2025.01.08 18:31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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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본느'에 감사인지정 조치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사 본느에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본느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동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본느의 2023년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 과대계상 ▲손해배상 관련 비용 과소(과대) 계상 ▲외부감사 방해 ▲자료제출 거부를 지적사항으로 꼽았다.

본느는 회사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2022년 6억3000만원 , 2023년 4억7800만원에 달하는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또한 2022년 중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비용을 차기로 이연해 2023년에 인식한 걸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본느는 감사인의 외부조회를 방해, 허위의 증빙을 제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 감사를 방해했으며, 감리집행기관에 반복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해 감리 업무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본드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과징금 2억15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처를 의결했다.

중요왜곡표시위험 식별을 위한 위험평가 및 재고자산과 매출액에 대한 검사절차를 소홀히 한 동현회계법인에는 과징금과 함께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 조처를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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