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지난 16일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등으로 미수금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사인 대저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03위다. 1948년 설립 이후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건설과 주택,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경남도는 대저건설이 참여하는 도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는 등 대저건설 법정관리 신청이 도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저건설은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창원현동 공공주택 공사에 주요 시공사로 참여했지만, 주관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공사를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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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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