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6차 보험개혁회의 개최'혁신금융서비스' 통해 75%까지 완화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체계 도입도
21일 금융당국은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를 비롯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과체계개편 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 등을 논의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시범 운영···'25% 룰' 단계적 완화
먼저 19년 만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가 개선된다.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 등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도입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는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실시됐다.
다만 기존 보험 판매채널 영향 등을 고려해 모집상품, 인원, 방법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상품 판매 범위도 좁다. 모집인원을 2명 이하로 둬야 하고 점포 내 지정 장소에서만 보험을 판매해야 하는 등 모집방법에도 제약이 있다. 이같은 규제는 2005년 상품비중 규제를 강화(50%→25%)한 이후 19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돼 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영업 현장에서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장위축 등으로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판매 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비중 규제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 규제변경 효과를 테스트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1년차의 경우 기존 25%에서 생보시장은 33% 손보시장은 50% 또는 75%까지 판매비중 규제 비율을 완화한다. 1년차 종료 시점에 규제 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해 2년차 판매 비중을 최종 결정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 등 계열사 판매 비중은 생보 기준 25%, 손보의 경우 33% 혹은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매월 공시해야 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도 부과한다. 은행 등의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부가조건이라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형 보험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한다. 보험 모집 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하며,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설계사가 특정 상품 권유시 상품 추천 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도 신설···"年 332억원 이자 감소 기대"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개선방안도 언급됐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약관에 따라 실행되는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대출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출로 인식된다.
대출이자는 준비금의 조달금리를 운용해 얻을 수 있는 미래 투자수익률 감소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게 되므로 보험상품 부리이율이 대출 기본금리가 되는 구조다. 이는 은행업권의 유사상품인 예금담보대출 등과도 동일하다.
다만 금융당국은 과거 이율이 6~8%에 달하던 고금리 계약상품들의 경우 상품의 이율이 보험계약대출의 기본금리로 설정돼 금리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이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 대출금리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 금리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계약대출 현황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대출 현황 등을 고려해 우대금리 항목을 보험사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과 할인 폭은 보험사별로 자율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취약계층의 급전대출일 소지가 높고 온라인 채널 등 다른 우대금리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주요 업무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건 등에 대해서도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 시행을 통해 연간 약 332억원 이상의 이자감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제언이 있었다. 보험개혁회의 전문위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대응방안 ▲보험 부채이전 활성화방안 ▲보험사 자본관리 활성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장기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의 특성처럼 보험산업도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논의가 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험개혁회의 양대축은 신뢰와 혁신인 만큼 다음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대비 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7차 보험개혁회의는 미래대비과제 위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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