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날 손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23차례에 걸쳐 처남 김모씨의 부당대출 약 517억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대출금 중 83.7%에 달하는 433억원은 변제되지 않은 상태다.
불법대출이 이뤄진 회사는 총 16개이며 이 중에는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경우 2018년 김씨가 대출브로커로 활동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김씨의 불법대출을 도와준 우리은행 전 여신담당 부행장과 강남소재 금융센터장을 승진시켰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 측은 손 전 회장이 김씨로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받았고 김씨와 함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재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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