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CGI가 최근 제출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CGI가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를 밟는 건 한양학원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약 4개월 만으로, 최근 OK금융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서 한양증권 인수에 속도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한양증권 인수펀드에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한 OK저축은행은 KCGI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됐다. OK금융그룹이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로부터 시작한 기업이다 보니 금융당국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특히 OK금융 우선매수권에 대한 주주 간 계약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매수권이 포함되면 KCGI가 향후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때 한양증권은 OK금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긴다. 이에 따라 KCGI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KCGI는 한양대 재단과 한양증권 지분 29.59%(375만 6973주)를 주당 5만 8500원, 총 2203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증권사를 인수하는 주체는 금융위원회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가 필수다.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 주식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지난 2023년 KCGI가 메리츠자산운용을 인수하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심사도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다면 적격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서 기재 내용이 미흡할 경우 금융당국이 자료 보완을 요구해 심사 기간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늦어도 3월 이내 심사가 완료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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