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거래소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시큐레터의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매매거래정지를 지속한다고 공시했다.
시큐레터는 지난 2023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인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지난해 4월5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동사가 이날(24일)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2023년도)' 공시에서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됐음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동사의 2023 사업연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 거래소는 "동사는 금일(2025.01.24)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 동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후 심사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시큐레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등('24.09.11 발생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포함)과 관련해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2025.02.20.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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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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