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어 2심도 무죄···재판부 '혐의 없음' 종결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에 대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한 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약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허위 호재 공표 ▲중요 정보 은폐 ▲거짓 정보 유포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에서도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옛 미래전략실(미전실) 간부인 최지성 전 미전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장에서 "검찰 측의 여러 이유를 모아보더라도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 등 미전실 임원들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한편,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던 이 회장은 선고 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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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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